화해권고결정문9/16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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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상속재산분할문제로 동생과 이견이 있어서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읽어보면 제가 주장한 장례비용지출부분에서 장례업체 영수증은 다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 부의금 노트를 분실하여,최소한의 통상 장례비용인 300만원만 인정된 사안입니다
저는 장례비 지출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제가 기억나는대로 급하게 부의금내역을 적어서 냈습니다(실제보다 액수가 작습니다). -물론 재판부에는 부의금노트를 분실했다는 말은 안하고 실제 부의금 노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부의금 노트분실을 이유로 장례비전체를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하여 , 뭐라도 적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적어낸이유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장례비영수증(푸드코너385만원)과 부의금 100만원가량 의 액수가 좀 안맞는 점이 많다 하여 , 부의금 노트가 인정되지 못한것입니다. 푸드코너가 385만원가량이면 사람도 많이 왔을거란 상식선에서 충분히 납득이 되는 판단입니다만,,
여하튼, 그후 올8월여름휴가때 집안대청소를 하다가 실제 부의금 노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부의금을 확인해보니 600만원가량이었습니다.
이에 제 질문은? 지금이라도 부의금 노트를 내면 재판부에서 제대로 된 내역을 산출하여 장례비2000만원에서 600만원을 제외한 1400만원을 장례비 지출로써 인정을 해 줄까요?
아니면 첨에 제가 낸 부의금노트 100만원에 "공제축소의 고의성이 있다" 하여 괘씸죄로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새로 발견한 노트를 제출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 그냥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답을 좀 주십시요,,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하게 되면 재화해권고결정없이 무조건 판결로 가게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재화해 권고 결정을 받고 싶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을 읽어보면 제가 주장한 장례비용지출부분에서 장례업체 영수증은 다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 부의금 노트를 분실하여,최소한의 통상 장례비용인 300만원만 인정된 사안입니다
저는 장례비 지출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제가 기억나는대로 급하게 부의금내역을 적어서 냈습니다(실제보다 액수가 작습니다). -물론 재판부에는 부의금노트를 분실했다는 말은 안하고 실제 부의금 노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부의금 노트분실을 이유로 장례비전체를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하여 , 뭐라도 적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적어낸이유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장례비영수증(푸드코너385만원)과 부의금 100만원가량 의 액수가 좀 안맞는 점이 많다 하여 , 부의금 노트가 인정되지 못한것입니다. 푸드코너가 385만원가량이면 사람도 많이 왔을거란 상식선에서 충분히 납득이 되는 판단입니다만,,
여하튼, 그후 올8월여름휴가때 집안대청소를 하다가 실제 부의금 노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부의금을 확인해보니 600만원가량이었습니다.
이에 제 질문은? 지금이라도 부의금 노트를 내면 재판부에서 제대로 된 내역을 산출하여 장례비2000만원에서 600만원을 제외한 1400만원을 장례비 지출로써 인정을 해 줄까요?
아니면 첨에 제가 낸 부의금노트 100만원에 "공제축소의 고의성이 있다" 하여 괘씸죄로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새로 발견한 노트를 제출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 그냥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답을 좀 주십시요,,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하게 되면 재화해권고결정없이 무조건 판결로 가게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재화해 권고 결정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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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Date
화해권고가 결정된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증빙자료다시 내면 전에 냈던것은 위조라고 할수 있을것이고 그렇다면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는 사안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선택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