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6개월보다 짧게 가능한 조건(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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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청년,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위한 준칙 마련
1. 배경 및 취지
○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장기간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3년 미만의 변제기간도 가능함
○ 그런데 현재 실무는 채무자의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
률적으로 최장기간인 3년의 변제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원금의 전액 변제 여부와 채무자의 사정(고령자, 장애인, 청년, 다자
녀가구,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3년 미
만의 단기 변제계획을 허용하고, 이와 같은 실무를 통일시킬 필요 있다는
대·내외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채무자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서울회생법원 실무준
칙 424호)을 제정하게 되었음
2.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준칙 요약
○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준칙 제2조 제1항, 제2항)
○ 3년 미만 변제기간의 수정명령 가능성(준칙 제2조 제3항) : 다만 법원은 변
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
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의 수정을 명할 수 있음
○ 시행일(부칙 제1조) : 2021. 8. 1.
○ 적용 범위(부칙 제2조) : 준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도 적용함(다만 2021. 8. 1. 시행 이전에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채무자의 사정 구체적인 대상 변제기간
원금 전부 변제 가능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
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까
지를 원칙적인 변제기간으로 함
고령자 (만)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청년 (만) 30세 미만
다자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하는 자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3년 미만(원금 전부 변제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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