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고 빌려준 돈과 재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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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차용증만 쓰고 돈을 3,000만원 빌려줬습니다.
그사람앞으로 되어있는건 그랜저XG차량밖엔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그사람 엄마네 집은 알고 있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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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21.♡.155.170) 작성일 Date
저희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고, 도의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을 압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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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주시면 명쾌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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