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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절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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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윤선 (121.♡.95.49)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954회   작성일Date 14-01-30 19:42

    본문

    [[ 개인회생/파산 상담은 위 공지글의 " 신청자격상담글 올리는 법 " 에 의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결혼 상대로 만나는 남자가있는데 이혼도 안한상태이고 아이들이 중3하고 중2가있습니다
    아이들엄마는 올해로 14년째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이혼을 할려고 해도 연락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엄마의부모님(외할머니 외할아버지)들하고는 연락을 자주 하시는거같은데 상의하고 연락해준다고 하고 아무 답변이 없답니다 남자는 만나서 이혼 절차 받고 이혼을원하는데그렇다고 재판으로 이혼을 하면 재판 비용도 있고 사실 남자쪽 집사정이 재판으로이혼할 사황이 아니거든요 ㅜㅜ제 지인분이 말씀을하시는데 동사무소가서 14년 동안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들어오니 말소 시켜달라하면 말소 시켜 주고 난중에 아이엄마가 말소된 것을 살리면 살린 주소로 재판 이혼서류 보내고 3번이나 출소안하면 자동이으로 이혼 이된다는데 사실인가요?그리고 아이들을 오빠네 집에서 키웠는데 양육비도 받을수가 있다는데 맞는지요ㅜㅜ친절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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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아이피 (175.♡.12.50) 작성일 Date

    저희 전문로펌 911소송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 고통이 크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길은 있는 법  힘내시기 바라며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때문에 재판을 안하신다고 하시고 말소된 사항을 가지고 재판을 하신다 하니 헷갈리네요
    아무튼 재판이혼만이 방법입니다ㅏ.
    양육비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말소되는 안되든 재판이혼은 가능 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대표변호사 이하 각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승소를 위하여 최고의 전문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변호사 로펌 상담전화 : 02-911-8372
    이혼/일반소송 상담 : http://www.911sosong.com (911소송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