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후 거주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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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유체동산 압류후 경매 2회 유찰 되었슴니다.
문제는 압류물중 현 집주인(원룸옵션) 물품이 압류 물품에 들어 있는 상황 입니다.
집에 없는 사이에 와서 압류 딱지 붙이고 물품 적어서 저에게 보내서 이물품은
게약당시 이집에 옵션이엇다고 설명 하니 그럼 딱지 그냥 띠어서 버리세요
하길래 띄어서 버렷더니 경매 날짜에 와서는 딴소리를 하더라구요...ㅠ.ㅠ
이래저래 시간은 흐르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압류 물품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다른것은 문제 없는데 세탁기와 냉장고 때문에 문제 입니다..
두가지(세탁기.냉장고)를 가지고 갈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요?
참고로 게약서에 명시되어잇슴니다..(세탁기와 냉장고 가스레인지.에어콘은 옵션)이라고
세탁기는 비슷한 제품으로 구했는데 냉장고 때문에..ㅠ.ㅠ
그냥 비슷한 제품 사다 놓아도 되는지요?
냉장고는 2001년식 164리터 짜리리 소형 냉장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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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25.♡.173.180) 작성일 Date
저희 신용회복길잡이 911파산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사할때 물품은 집행관 사무실에 신고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인하고의 문제는 두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전문변호사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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