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부모님 재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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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개인회생으로 19회 꾸준히 변제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회생으로 인해 원래 제 소유였던 집은 경매로 날리고 부모님이 그 집을 경매는 아니고 낙찰받은 사람으로부터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명의로 2채의 집이 있으며, 원래 제 소유였던 집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부모님 명의의 집을 제 명의로 증여한다면,, 개인회생 변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군요..
예를 들면 60회 완납한 후 남은 부채에 대한 면책 결정시 재산소유로 인해 면책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지.. 아님 아무런 문제없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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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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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21.♡.155.170) 작성일 Date
저희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중 재산을 증여받으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을것입니다.
60회 불입후 면책결정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증여라서 괜찮을것이라는것은 틀린답일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나머지 모든소득을 빚갚는데 써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보다 많은 빚을 청산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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