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후 건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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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 수고 많이들 하십니다
다름이 안이라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 많이 답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저는 조그마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했읍니다
그래법원에서 파산을 해주지 안이하고 그건물을
경매처분 하라고 법원판사님이 판결 하였읍니다
그후 은행에 사정하여 경매에 들어갔읍니다
이럴경우 건물 가압류 은행에서
경매을 처리을 할경우 저는 법원에 어떤서류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되는지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름이 안이라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 많이 답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저는 조그마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했읍니다
그래법원에서 파산을 해주지 안이하고 그건물을
경매처분 하라고 법원판사님이 판결 하였읍니다
그후 은행에 사정하여 경매에 들어갔읍니다
이럴경우 건물 가압류 은행에서
경매을 처리을 할경우 저는 법원에 어떤서류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되는지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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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아이피 (121.♡.155.170) 작성일 Date
저희 신용회복길잡이 무료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매되면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배당표를 법원에서 발부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신청이나
전화 주시면 명쾌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실(서초법원앞) : 02-911-8372 (911파산처리)
선배들의 노하우/많은자료 카페 : http://cafe.daum.net/dosanhelp
1:1전화상담/비공개상담/자료실 : http://www.911pa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