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가 없는 경우
페이지 정보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문) 가족관계등록부상 저는 X와 갑녀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X와 을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답) 갑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
【해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 등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는 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 예컨대 혼인 외의 자녀가 혼인중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의해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할 수 있다.
위 신청을 받은 해당관서는 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며, 판결문에 친모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친생모의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한다. 다만, 그 친생모가 자의 출생당시 유부녀가 아니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판결문에 판결이유가 포함되는지, 즉 판결주문이 아닌 판결이유에 친모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그 판결문에 의해 친모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선례에 따르면 판결주문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 친모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친모에 관한 사항을 법원의 허가 없이 등록부에 직권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친모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친모의 성명 외에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관련 예규가 개정되어 달라진 부분은 수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이전글1.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파양절차 09.11.06
- 다음글1.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 09.1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