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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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나 부양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2스 21, 93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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