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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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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개인회생 | 일반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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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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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
변제기간 최장 5년 |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음글신청서작성 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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